대외경제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 (18.12.31)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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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최저임금법령 ‘19.1.1.부터 시행

 

   ㅇ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을 포함하는 개정 최저임금법(‘18.6.12.공포)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9.1.1부터 시행됨

 

   ㅇ 또한, 개정 시행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 산정시 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시켜 주휴수당 지급을문화하였음

  • [기고] 이번엔 다르다


    조계완 한겨레신문 기자    * 출처 : 한겨레신문 (2019. 1. 7)

     

    “앞으로 항상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이번엔 다르다.” 세밑에 만난, 매주 국내 이코노미스트들로부터 경제 동향을 청취하고 있는 자본시장 고위 관계자가 울적한 어조로 한 말이다. 새해 벽두부터 코스피는 우리 경제 안팎의 여러 방아쇠들이 한꺼번에 동시 접속·발화되면서 ‘플래시 크래시’(순간적 급락)가 일어나고, 전문가들이 불과 몇달 전에 썼던 낙관적 경제전망들은 속속 틀린 것으로 판명되면서 휴지통에 버려지고 있다.


    시장이 짓눌리고 발작하자 투자자와 경제·금융 정책 당국자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장 향방에 하루 종일 시선을 고정한다. 흔히 경제적 불만의 계절이 닥치면 이런 세태에 민감하게 올라타 날로 점증하는 목소리가 있다. 정부 경제정책에 화살을 돌리는 ‘정치경제적 반동’이다. ‘소득불평등 성장’, ‘포용 성장의 역설·역주행’을 내세워가며 “최저임금 인상 등 선의의 포용 정책을 이제 폐기해야 할 때”라고 외친다. 비상한 진단은 늘 필요하다. 몸의 이상신호를 미리 알려주면 진짜 위기를 막아낼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진단’도,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해를 담은 고약한 ‘처방’도 늘 경계해야 한다.


    비즈니스는 본래 시장에서 부침을 거듭하기 마련이다. 모든 경제지표는 변동 ‘추세’가 중요하다. 여러 통계를 보면 2010년을 변곡점으로 우리 경제의 ‘등뼈’ 제조산업에 쇠락 징후가 확연하고, 제품 경쟁력에서 근육 허약상이 일제히 드러난다. 두 시기(2000~2010년과 2010~2017년)의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하면 제조업 생산은 9.5%에서 2.4%로, 수출은 10.5%에서 2.8%로, 부가가치는 9.2%에서 4.5%로 떨어졌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11년 1분기(81.3%)를 정점으로 매년 하락하더니 급기야 지난해 1분기에 71.0%까지 떨어지며 ‘장기 하락 추세’가 뚜렷하다. 1인 이상 제조업체의 일자리(404만명·2016년) 증가율은 2010년 4.54%에서 2015년 2.16%로 줄어들더니 이미 2016년에 0.04%로 거의 멈춰버렸다.


    요컨대 “포용 경제정책으로부터의 궤도 이탈이 필요하다”며 위기론을 설파하는 반동은 사태 자체를 잘못 파악하거나 일부러 뒤틀고 있다. 지난 1~2년의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노동 등 ‘새 정책변수’는 지금 한국 경제의 ‘우울’을 설명하는 합리적 요인이 되기 어렵다. 고용·소득지표 악화도 2010년 이래 제조업 심장박동이 장기적이고 현저하게 둔화한데다 불평등한 산업생태계로 대표되는 혈액순환 질병이 누적되면서 날로 커져온 것이다. 산업이 혈기를 잃으면 자본가·투자자보다는 사회경제적으로 뒤처진 취약계층의 고용·소득부터 차별적으로 고통과 희생을 요구받기 마련이다.


    경제학 풍자 웹사이트에 자못 날카로운 익살이 있다. 고장난 전구를 갈아 끼우는 데 몇명의 경제학자가 필요할까? “아무도 필요 없다. ‘보이지 않는 손’이 고장난 전구의 불균형 상태를 고치게 될 테니까.” “몽땅 다 필요하다. 고용과 소비를 창출해야 하고,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하니까.” 앞은 시장근본주의자, 뒤는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다.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이고 신봉할 만한지 말할 자리는 아니다. 다만 학설마다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계층·집단은 분명히 다르다. 전구가 왜 고장났는지, 어떤 새 전구로 갈아 끼울 것인지 같은 한국 경제의 ‘장래 경로’를 둘러싼 골치 아프지만 시대적인 큰 질문들이, 때때로 출몰하는 시장 발작에 묻혀서는 안 된다.

  • [칼럼] 주휴수당, 폐지가 옳다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고문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19. 1. 1)


    우리는 영화 레미제라블을 볼 때면 누구나 주인공의 비참한 처지를 동정하고 눈물을 흘린다. 그 무렵 도시 곳곳 춥고 배고픈 백성들의 삶을 보노라면 하루빨리 저 백성들의 삶이 개선되길 빌고, 그 반대편에 왕족 귀족들의 호화판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눈물과 분노는 동전의 양면이다. 오늘날 그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고 눈물과 분노의 부피도 훨씬 커졌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계산하여 연봉으로 2088만원을 주라는 게 정부의 뜻이고(월 209시간), 경영계는 대법원 판례를 근간으로 1742만원이 맞는 계산(월 174시간)이라고 한다. 금액의 크기는 20% 차이 이상인데 정부의 계산대로 줘도 기업은 피해가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기업은 정부가 법정신을 어겼다고 성토한다.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70만명이 넘었다는 뉴스가 뜨는 시대에 2000만원을 주기 싫어 고용주들이 그렇게 인색하게 군다는 말인가.


    이 모든 분란의 씨앗은 최저임금 시급(時給)을 구하는 공식 때문이며(더 정확히는 주휴수당) 또한 한국의 산업구조 영세성,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철학적 빈곤이 빚은 합작품이다.


    대법원 판례는 시급=근로자가 받은 임금(A분자)/실제 일한 시간(B분모)으로 산출하라고 판결했다. 초등학교 2학년생만 해도 이 단순한 공식을 이해할 것이고 이를 뒤집을 진리는 없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산식의 동굴로 들어가면 출구를 모를 정도로 복잡해진다.

    A가 커질수록 최저임금이 올라가니 회사는 더 올려주지 않아 이롭고, B를 키울수록 최저임금이 낮아져 노동자에게 유리하니 노동계와 고용노동부는 B를 키울 심산이다. A(경영계)는 분자(돈), B(노동계)는 분모(시간)를 키우려는 경주가 싸움의 본질이다.

    경영계는 임금(A)에 기본급만 계산하고 상여금, 복리후생비(식대, 숙박비, 교통비), 각종 수당 등은 계산에 넣지 않는 현행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 주장이 타당하므로 이번 최저임금 시행령을 바꾸면서 상여금, 복리비 등은 산출 대상에 넣도록 했다.


    그동안 상여금 등은 2개월, 3개월 단위로 지급한 돈은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을, 이제 매월 지급 방식으로 바꾸면 기본급처럼 넣어주기로 했다. 6개월 시간을 줄 테니 노사 합의로 잘 반영하라는 거다. 노조가 합의해주면 자신들이 받는 돈이 줄어들 텐데 합의해주겠느냐는 회의론도 있다. 법으로 강제하면 될 텐데 당국은 책임 회피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분모 키우기다. 노조 측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대법원의 시급 판결 산식을 고용노동부는 달리 만들어 낸다. 5일간 일하면 하루(대개 일요일) 8시간은 일한 것으로 보고 유급수당을 주라고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에 명문화해 놨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토요일 몫을 유급 처리할 경우 약정휴일수당, 약정휴일시간으로 부른다).

    그래서 분자(A)=기본급+주휴수당으로 바뀌고 분모도 실제 일한 시간(5일간 8시간=40시간+주휴시간(8시간))을 주당으로 하여 월간은 4.345주이므로 174+35=209시간이 되는 게 옳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실제로 2007년부터 행정지침을 통해 한 달간 209시간 일한 것으로 보고 시급을 곱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해왔는데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서 6차례 패소했다. 주휴시간은 일하지 않는 가공의 시간인데 어떻게 최저임금 산출 시 일한 시간으로 둔갑시킬 수 있냐는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 시행령 조문을 아예 바꿔 유급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것을 명문화해 시급을 산출하는 걸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주휴수당이란 개념을 가진 나라는 스페인 터키 멕시코 브라질 대만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8개국이다. 대부분 후진국이고 스페인도 한때 3만달러를 돌파했다가 다시 2만달러대로 주저앉은 나라다. 한국이 이런 나라를 본받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의 논리를 보면 2007년부터 주휴수당을 넣어 행정지침으로 시급을 챙겨준 그 관행을 시행령으로 명문화했을 뿐이므로 기업들이 손해 볼 게 없지 않으냐는 논리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월급 174만원이면 한 달간 근로시간이 174시간이므로 이미 1만원에 도달했다. 최저임금을 더 안 올려도 1만원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 주장대로라면 174만원/209시간=8350원밖에 안된다. 앞으로도 1650원을 올려줘야 한다. 여기서 하나의 원칙을 생각해보자면 한국의 경제실력이 얼마나 올려줄 수 있는가이다. 현 수준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이면 멈출 때다. 그것이 8350원이든 1만원이든 감당을 못하면 멈춰야 한다.


    그런데 현 수준을 바라보는 기점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주휴수당이라는 악마의 디테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한번 따져보자. 노동시간 변천사를 보면 1953~1989년에는 주 48시간제였다. 1989~2004년 주 44시간, 그리고 2004년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됐다. 시대에 따라 이렇게 바뀐 것이다.

    그럼 주휴수당도 1953년에 48시간제를 원칙으로 근로기준법을 만들었다면 2007년엔 의당 40시간으로, 즉 주휴수당을 폐지했어야 옳다.

    주 6일 일하던 시절에 나머지 하루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해주자는 주휴수당제를 운용했다면,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이틀 다 주휴수당을 주는 게 이상했다면 아예 월급 개념으로 바꿔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산정하는 게 옳았다. 이 시점에서 주휴수당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그것이 고용노동부가 노동부만이 아니라 고용부도 된다면 했어야 할 직무였다. 정부가 직무유기를 해놓고 지금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더 원초적인 문제가 있다. 회사에서 주는 돈은 생산함수의 비용(cost)으로 잡힌다. 비용이 높으면, 그게 기본급이든 수당이든 회사를 어렵게 하면 한국에서 못 버티고 베트남으로 떠나야 한다.
    과거에 왜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수십 가지를 만들었는지를 놓고 노(勞)와 사(社)가 서로 불륜적으로 짠 경우도 있고 상대 뒤통수를 치려는 수작도 있었던 게 분명하다.

    그 결과 연봉이 무려 7530만원인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미달로 고용노동부에 걸리고 연봉 6000만원(대우조선), 5700만원이나 되는 회사도 최저임금에 못 미쳐 단속 대상이 됐다. 이 글의 첫머리에서 보듯 연봉 2088만원이면 해결되는데 7530만원을 지급했는데도 요건 미달에 걸리다니 이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인가. 고용노동부가 엉터리 짓을 했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운용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특별감사를 거쳐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이제 연봉, 혹은 월급으로 모든 급여를 단순화하는 게 옳다. 노조도 한 푼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이렇게 급여체계가 바뀌는 데 반대한다면 그것은 용납이 안 될 시대의 반동이다.

    혹자는 기본급을 올리거나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늘리면 그게 기준이 돼 상여금이나 최저임금을 더 올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역시 바보스러운 주장이다.

    차제에 상여금을 아예 없앨 수도 있으며 또 상여금을 연 600~800%를 주라고 했더라도 임금 총액에 변함이 없다면 상여금을 연 60~70%를 준다 해도 결론은 조삼모사일 뿐이다.
    한국이 최저임금 문제로 혼선을 거듭하는 것은 대기업의 경우 임금체계와 계산 방식이 아래층에서는 영세자영업(688만명)이 돈 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일률 1만원 고집은 어불성설이다.

    휘발유값이 도심과 시외가 30% 이상 차이가 나듯 음식점 종업원도 작은 소도시와 강남 유흥지가 같을 수 없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똑같이 하란 것은 그저 민노총에 휘둘리는 정부의 몰골을 말해줄 뿐이다. 경제부총리쯤 되면 이런 사항을 모두 감안하여 가이드라인을 냈어야 한다. 차제에 야당에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개편안을 낸다는데 미국처럼 최저임금 얼마를 제시해버리는 식으로 가는 게 옳다. 일본도 주휴수당이 물론 없다.

    지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급을 먼저 구하고 그값을 곱하여 월급을 산출하는데 역순(逆順)으로 하는 게 옳다.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몽땅 합하여 일한 시간으로 나눠, 그것을 시급으로 하여 최저임금에 적용-"끝"을 선언하면 된다.

    현재의 주휴수당은 65년 전 6·25동란 직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오늘날은 연봉 7000만원도 걸리는 실정이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노조원들이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주휴수당은 악마의 디테일이다.  

  • [사설] '약자보호' 정책이 알바 일자리마저 '품귀'로 내몰고 있다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9. 1. 6)

     

    ‘약자 보호’를 내세운 정책들이 약자들을 더욱 곤궁하게 만드는 사례가 넘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업주와 직원 간의 ‘을(乙) 대 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만 봐도 그렇다. 무엇보다 이런 역설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각종 알바(아르바이트) 자리다. 최저임금의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에 주휴수당 쇼크까지 겹치면서 그나마 괜찮은 알바 자리는 거의 하늘의 별따기가 됐을 정도다.
     

    심지어 좋은 알바 자리엔 권리금까지 붙고 있다고 한다.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자리를 넘겨주면서 소개비로 몇만~몇십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이유는 최저임금 부담에 알바 자체가 대폭 사라져 근무 여건이 좋거나 임금이 높은 이른바 ‘꿀알바’ 자리는 전보다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주당 15시간 넘게 일을 시키면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 알려지면서 괜찮은 일자리 ‘품귀’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대다수 구직자들은 단기 ‘쪼개기’ 알바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결과 역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회적 약자가 혜택을 입을 것’이란 순진한 발상에서 비롯됐다. 선거용 이념 상품이 공약으로, 정책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은 ‘약자 보호’의 민낯이다.
     

  • [사설]‘최저임금 마녀사냥’ 이제 그만하라


     * 출처 : 경향신문 (2018. 12. 24)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관련 시급 산정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안은 약정휴일도 시급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었지만 재계 등에서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해 이는 제외했다. 하지만 약정휴일의 시간과 수당이 모두 제외되기 때문에 시급 산정은 당초 안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30년간 행정해석으로 적용해 온 월급제 노동자의 시급 전환 산정 방식을 법제화한 것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다고 주장해 왔다.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경총이 주장하는 ‘근로 제공 없이 임금만 주는 시간’은 주휴시간을 겨냥한 것이다. 주휴시간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 도입된 것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하루(8시간)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다.


    재계 주장대로 하면 노동자들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주휴시간이 노동시간에서 제외돼 시급이 높아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적은 임금으로도 최저임금을 충족시키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실제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월급제 노동자는 임금의 16%가 삭감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결국 재계의 주장은 최저임금 논란을 계기로 ‘유급휴일’ 제도를 사실상 없애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입된 지 65년 된 유급휴일 제도의 개편은 논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과 별개로 노동급여의 기본 체제를 바꾸는 일이다.


    재계는 산정방식 등 때문에 일부 대기업은 노동자들에게 연봉 5000만원을 넘게 줘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이들 대기업이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여금을 대폭 늘린 임금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연봉 5000만원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해 해결할 문제다. 재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을 ‘만악의 근원’으로 모는 행태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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